바디재킹

Bodyjacking


바디재킹
이미지 제공: Steve Bowers

육체를 가진 지각자(Sentient) 존재의 의지에 반하여 원격 조작을 목적으로 그 정신을 침입하는 것. 이는 피해자의 지역 정보망 업링크를 통한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름이 암시하듯, 가장 흔하게는 피해자의 감각을 도청하거나 움직임의 제어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숙련된 바디재커는 거짓 감각 정보를 심거나, 기억을 생성·제거·편집하거나, 심지어 원한다면 인격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지울 수도 있다. 완전한 인격 삭제는 살인으로 간주된다. 피해자의 육체를 계속 원격 조작하고 점유하며, 인격 삭제와 교체를 함께 하는 것은 섭섬션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바디재킹은 쉐킹(shacking)이라고 불린다. 바디재킹은 "침입"이 더 쉽기 때문에 벡(Vec)과 사이보그, 그리고 일부 종류의 네오젠에게 가장 자주 저질러진다. 하지만 숙련된 바디재커(보통 한 토포소픽 단계 위의 존재이거나 전문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떤 형태의 직접 신경 인터페이스(Direct Neural Interface)만 있다면 인간과 같은 일반 바이온트의 덜 표준화된 구조도 침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 업링크는 이러한 행위에 대비한 방화벽과 기타 안전 장치가 있으며,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예방 조치가 있지만, 어떤 형태의 업링크나 DNI도 없는 사람만이 바디재킹에 완전히 면역이다.

일반 시민에 의한 바디재킹은 문명화된 정치체에서 범죄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침입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극단적일 수 있다. 동의한 성인의 육체를 원격 조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일부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교육 또는 의례적 경우로 제한한다. 일부 정치체는 생명을 구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좁은 범위의 상황에서 소폰트 시민의 육체를 원격 조작할 권리를 경찰 및 공공 안전 서비스에 허용한다. 세피로트 영역 밖에서는, 일부 정치체가 공식적인 이유가 있든 없든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시민의 정신과 육체를 침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물론 이러한 당국은 그러한 행위를 바디재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관련 문서
  • 하이재크, 백업 하이재크 - 글: Steve Bowers
    업로드되거나 저장된 인격을 불법으로 복사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백업 절차 중이나 후에 얻어진다. 이러한 불법 복사본은 암시장에서 가상 노예로 판매되어 계산이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섭섬션
관련 주제
개발 노트
글: Stephen Inniss
그래픽: Bernd Helfert, Steve Bowers 수정
최초 게시일: 200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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